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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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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1-05 07: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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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저는 73세이며, 배우자는 71세인 노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역건강보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장애·유족연금 제외 연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대상 10~30% 경감


    공단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경감 요건은 연간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금액 1억 3500만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 경감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해당하며 단, 연금 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이 둘 다 동시에 충족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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