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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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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내버스 요금 200원 오른다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 결정
일반인 현금 기준 1300→1500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듯

  • 기사입력 : 2019-11-04 2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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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내 버스요금 인상은 4년 반 만에 이뤄지지만, 서민가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실무위 원안대로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15.38%) 올리는 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인상 시기와 세부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창원시와 진주시의 경우 일반인 현금 기준 버스요금이 1300원이므로 200원을 인상할 경우 1500원이 된다. 인상 시기는 이르면 올해 안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 8월 일반 시내버스 기준 100원을 인상했었다. 심의위는 버스요금을 인상한 지 4년이나 지나 버스업계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남도의 시내버스 지원 예산이 연간 1000억원이 넘어가고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인건비 상승 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가 도입된다”며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임금도 줄어드는데, 결국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인건비 인상과 운전기사의 추가 채용 등 요인이 발생해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도내 중소도시 버스업체에는 기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버스를 세울 처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심의에 앞서 지난 9월 말에 실무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논의했다”며 “오늘 본심의를 통해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인상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 “버스업계 설명대로 ‘주52시간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임금 보전도 해줘야 하니 버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요금이 올라가면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의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심의에서 어렵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중당 경남도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을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요금이 올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일반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요금인상을 반대한다”며 “열악한 버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책 마련과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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