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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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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0-29 0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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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직장 퇴직 후 오히려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이 커져서 종전 사업장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적용받고 싶은데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지나기 전 임의계속가입신청서 공단에 제출해야


    신청절차는 최초 지역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적용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36개월간입니다.

    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직전 12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보수월액)의 평균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한 보험 중 50%를 경감 후 부과합니다.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취득이 취소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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