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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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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역 사고, 인력 충원 한 달 앞두고 발생

“한 명만 더 있었어도…” 밀양역 사고 결국 ‘인재’
설비 관계자 “밀양역은 급곡선 구간 감시자 더 있거나 열차차단 했어야”
수년간 인력 충원 안되다 사고 발생

  • 기사입력 : 2019-10-23 2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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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역에서 작업 중 일어난 사망사고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인재라는 목소리가 높다. 철도 설비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인력 충원 요구를 해왔으나 묵살되다 인력충원 직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워 했다.

    코레일 설비 관계자에 따르면 밀양역에 필요한 적정 설비반 인력은 7명(관리감독자, 열차감시자, 운행협의자, 작업자)이나 6명 체제로 지속적으로 운영돼 왔다. 사고가 발생한 22일은 6명 가운데 1명이 다른 작업으로 비면서 5명이 작업장에 나갔다. 작업자들에 열차가 들어오는 신호수 역할을 하는 열차감시자 1명을 제외하면 실질적 작업자는 4명으로 열차의 원만한 운행을 위해 노선을 고르게 하는 ‘면 작업’을 하는 최소 인원이었다.

    22일 오전 새마을호에 치어 선로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역 도착 200m 지점. 작업자들의 안전모가 떨어져 있다.
    22일 오전 새마을호에 치어 선로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역 도착 200m 지점. 작업자들의 안전모가 떨어져 있다.

    관계자들은 밀양역 진입구간 같은 급곡선 구간에서는 열차감시자 1명이 더 있었거나, 충분한 작업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열차 차단이 됐어야 한다고 말한다. 코레일 설비 관계자는 “사고 발생지점은 큰 곡선 노선이기 때문에 당시 열차감시자가 작업자들로부터 600m 떨어져 열차가 잘 보이는 곳에서 열차 오는 것을 무전으로 알리지만, 현장작업자들이 쓰는 기기가 110데시벨 정도로 소음이 크기 때문에 무전을 못 들었을 수 있다”며 “이런 위험한 지역일 경우 철도안전법과 선로관리유지지침에 따라 열차감시자를 1명 추가로 둘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므로, 적정 인원이 있어 작업자들로부터 곡선 외방에 대각선으로 작업자들로 20~30m 떨어진 곳에 열차감시자가 1명 더 있었다면 무전을 못 듣더라도 작업자들에 고함지르거나 뛰어가서라도 대피하라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전체 작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관리감독자(안전작업계획서 작성자)와 열차감시자의 업무가 중복돼 실제 열차감시자의 역할이 없었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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