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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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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원 받은 전 마산수협 조합장 법정구속

금품 받은 전 마산수협장 1심 무죄→ 2심 법정구속
부산고법 “직무 관련된 대가로 지급”
징역 3년 6개월·추징금·벌금 선고

  • 기사입력 : 2019-10-23 2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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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어촌계로부터 1억2000만원을 수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 조합장이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와 뇌물수수죄로 재판에 넘겨진 손영봉(60) 전 마산수협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8000만원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손씨는 이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손씨는 지난 2012~2015년 조합장 재임 당시 지역 A어촌계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수재 등)와 창원시 수산조정위원으로 근무하던 2015년 7월 신규어장 허가를 조건으로 어촌계로부터 홍합어장 사용 수익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손씨가 어촌계로부터 받은 금액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손씨가 조합장 당선 전 14년간 A어촌계 계장으로 일하며 어촌계에 창출시킨 수익에 대해 성과금 성격으로 지급했다는 손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손씨가 수협장으로 취임 후 A어촌계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실시하거나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와 관련해 지급한 돈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어촌계로부터 받은 금원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지급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산수협 조합장은 소속인 A어촌계의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그 업무에 관해 직·관접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 조합장과 소속 어촌계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 씨가 A어촌계 출신으로 새로이 마산수협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그가 A어촌계를 위하여 권한 내지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내심 기대하면서 교부·수수된 금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또 “손 씨가 어촌계장으로 일하며 어촌계 계원들의 소득을 증대시킨 공로를 인정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지급된 시기가 손씨가 조합장에 취임한 이후이며 특히 조합장 재직기간과 결부시켜 임기 4년에 맞춰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봤을 때, 성과금으로서의 성격이 마산수협 조합장의 직무 관련 대가성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재판부는 손 씨가 창원시 수산조정위원 자격으로 신규어장을 내주는 조건으로 홍합어장 1㏊의 사용 수익권을 챙긴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손 전 조합장은 구속에 대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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