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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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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때 징역형 받은 시민 39년 만에 억울함 풀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무죄 선고
“시기·동기 등 비춰 볼 때 정당행위”

  • 기사입력 : 2019-10-23 2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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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3일 소요·계엄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98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1980년 5월 26일 5·18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열린 광주 전남도청 앞 시위에 참가하고, 카빈 소총 1정, 실탄 등을 지급받고 계림국민학교에 배치돼 계엄군의 시내진입 저지를 위해 경계를 서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를 재기하자 상급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일으킨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며 “A씨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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