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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출산율 최하위 국가, 맞돌봄으로 극복- 신승일(고용노동부 마산고용 복지플러스센터 소장)

  • 기사입력 : 2019-10-23 2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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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출생아 수가 2만5200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9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5200명으로, 2008년 7월의 2만7000명보다 6.5%(1800명)가 줄어 최저 출생아 수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임 여성(15~49)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2019년 2분기 기준 0.91명으로 한국은 중국의 행정자치도시국가인 마카오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인 나라가 됐다. 여성들의 고학력화와 활발한 사회 진출에도 육아와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독박 육아’의 문제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남성의 육아 참여도를 높여 출산율 반등을 이룬 걸 보더라도 독박육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임은 분명하다.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부담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토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리기로 하는 한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했다. 또한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존 1일 2~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임금삭감 없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초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출산대책’ 등 출산·육아기에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펼쳐왔다. 이로 인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만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보아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활성화되고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으로 풀이된다. 아빠의 자식사랑 또한 이에 못지않음을 알도록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신승일(고용노동부 마산고용 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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