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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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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00세 이상 노인에 축하물품·장제비 지원 추진

창원시의회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00세 기념 시민패·기념품, 사망시 장제ㅣ 150만원 지원

  • 기사입력 : 2019-10-21 2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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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지역내 장수어르신들의 100세를 기념하고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7일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박춘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장수축하물품으로 장수 시민패와 10만원 상당 축하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수 시민패는 만 100세가 되는 달에 수여하고 축하 기념품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 또 창원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받은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창원지역 내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2015년 144명에서 2016년 153명, 2017년 164명, 2018년 161명, 2019년 17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박 의원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내 100세 이상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장수노인을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통해 건강도시 창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북 임실군은 100세 이상 노인에 장제비를, 충북 제천시는 축하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원시에서 추진되는 이번 조례안은 경남지역에서는 유일하다.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열리는 제 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서 심의·의결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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