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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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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심사 보류

지난 18일 도의회 교육위서 결정
심사 재개 조건 ‘교육감 사과’ 없어
11월 정례회서도 논란 반복 예상

  • 기사입력 : 2019-10-20 2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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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근거 조례 없이 예산 편성,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종훈 교육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조건으로 심사 보류했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넘겼다.(18일 4면 ▲박종훈 교육감, 도의회 교육위서 ‘예산 선집행’ 사과할까 )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제367회 임시회기 중 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조건부 심사보류했던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심사 재개 조건이었던 박종훈 교육감의 교육위 참석 후 사과, 재발방지대책 발표 등이 이뤄지지 않아 조례 개정안을 재차 심사보류했다.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훈 도교육감이 의사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성승건 기자/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훈 도교육감이 의사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성승건 기자/

    교육위원회는 앞선 회의에서 지난 9월 24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 현장체험학습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2019년 본예산에 편성돼 집행 완료한 도내 초·중학생 등의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 71억원 상당이 근거 조례가 없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조례에는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자는 초등학생,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특수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학력 인정 평생교육기설 학생 등으로 한정돼 있고 체육복 지원 명목은 없다. 하지만 교육청은 올해 ‘학교기본운영비’ 항목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해 지원했고, 수학여행비 집행액 124억 중 54억가량, 체육복 구입비 집행액 22억5900만원 중 17억가량이 근거없이 지원됐다.

    교육청 측은 적극행정을 위해 무상교육확대 기본계획, 경남도와 맺고 있는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상생협약서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 집행했다고 답했지만 두 근거는 관련법상 인정되는 예산 편성, 집행 근거가 아니다.

    교육청과 상생협약을 통해 교복비를 지원하기로한 경남도는 지난 5월 제363회 임시회에 ‘경남도 교복지원 조례안’을 제출해 가결됐고, 내년도 예산에 교복 구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박 교육감의 교육위 참석 및 사과 불발로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 심사가 11월 정례회로 넘어가면서 조례개정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이 동시에 심의돼야 하는 상황이라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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