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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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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0-17 0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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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일자에 근접해 국외여행이 가능한가요?

    답- 복무기관장 추천서 받아 국외여행 가능, 연가일수·특별·청원휴가 범위 내 사용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일까지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으로 보고 있어 복무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해당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 관할 지방병무청의 허가로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범위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또는 특별휴가, 청원휴가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소집해제일에 근접해 연가를 사용할 경우는 유학 절차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기간이 대체휴무일·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거나 퇴근시간 이후 출국 또는 출근시간 이전에 입국해 정상근무일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허가기간에 포함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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