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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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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간 미등 켜기 깜빡 말자- 윤창식(하동경찰서 경위)

  • 기사입력 : 2019-10-15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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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출 직전이나 일몰 직후 주위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은 도로를 운행하면서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지나가는 차를 발견하고 놀란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가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교통사고가 26%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1조2500억원이 감소된다고 한다.

    사실 요즘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 낮에 차를 운전할 때 엔진에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전조등이 켜지는 주간전조등 장치가 되어 있어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주의력 및 집중력을 향상시켜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주간전조등 장치 차량이라고 해도 전조등만 자동으로 켜지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에 미등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야간이나 비, 눈, 안개 등으로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원 부과로 사고위험에 비해 범칙금이 너무 경미하다.

    운전자들은 야간은 말할 것도 없고 비, 눈, 안개 등으로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조등과 함께 미등 켜기를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윤창식(하동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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