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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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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실 증가로 좌초 위기

박완주 의원, 수협 국감자료 분석
2016년부터 매년 손해율 200% 이상
민간재보험사 연이어 사업참여 포기

  • 기사입력 : 2019-10-13 2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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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고수온과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실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 운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11일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 274.6%, 2017년 200.6%, 2018년 517.5%로, 2016년부터 매년 200% 이상의 손해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과 양식장 관계자들이 미조면 조도해역의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적조 피해 발생에 앞서 양식 중인 어류를 방류하기 위해 물고기들을 건져내고 있다./남해군/
    남해군과 양식장 관계자들이 미조면 조도해역의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적조 피해 발생에 앞서 양식 중인 어류를 방류하기 위해 물고기들을 건져내고 있다./남해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의 약정 체결로 운영하고 있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도입됐다.

    양식재해보험은 140%이내 손실(혹은 수익)에 대해 수협과 민간재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고, 국가 재보험 기준손해율(140%)을 초과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재해보험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손해율도 높아져 민간재보험사의 사업 불참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재보험의 80%를 점유했던 회사인 Korean Re도 올해 참여를 포기했다. 또 올해에는 연이어 발생한 재해에 손실이 증가하면서 민간재보험사가 사업참여를 포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민간재보험사는 36.5%가 참여해 수협 보유분 25%를 제외한 나머지 38.5%에 대한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협에 따르면 2019년 계약에 대한 추정손실액은 165억원(손해율 140% 기준)으로 예상된다.

    수협에서는 손실누적이 계속 지속된다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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