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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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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위탁 운영사 선정 이의신청

서원유통·메가마트·하나로마트, 시에 제기

  • 기사입력 : 2019-10-09 09: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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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운영주체 선정에서 탈락한 서원유통과 메가마트, 하나로마트가 지난 7일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운영주체 선정 결과에 대해 양산시에 이의신청(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5조의 2)을 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에 서원유통은 위탁사 선정과정의 절차상 하자와 여러 가지 의혹들은 들어 사법기관에 입찰 무효 행정소송과 고발장을 냈다.

    이들업체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양산시가 사전에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특정업체를 미리 내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심사기준, 방식, 절차 등을 끼워 맞춰 공모를 진행한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선정과정과 결과에 관련된 심사평가표,점수집계표, 녹취록, 녹화영상물 등 관련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농수산물 유통 전문인력 확보현황 누락△매장면적 기준을 3000㎡에서 2000㎡으로 축소한 것 △선정위원 구성 조례위반 등을 중요한 정황으로 들었다.

    따라서 “위탁업체 선정이 무효라고 생각함으로 운영주체 변경 등에 대한 행정절차는 중단되어야한다”며 “양산시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모든 피해와 뒷수습은 양산시민의 몫이 될 것임을 인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양산시의 이미지에 더 이상 흠이 나지 않도록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산시는 위탁업체를 선정위원회에서 최고점을 받은 우리마트로 선정해 현재 공고 중이며 공고기간은 오는 17일 까지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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