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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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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 “공론화 결정 존중”… 건축 허가 날까

오는 7일 ‘창원 스타필드 정책’ 발표
권고안 개선사항 반영여부 관심
신세계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해야

  • 기사입력 : 2019-10-03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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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반 논란이 극심했던 ‘창원 스타필드 입점 문제’는 허성무 시장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선거 공약사항이다.

    그런 만큼 지난 2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스타필드 입점 찬성의견이 담긴 권고안을 받아든 허 시장은 “공론화 통해 내려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3월 말 입점 찬반 여부를 창원시 공론화 1호 의제로 선정, 이날 찬성의견의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권고안이 법적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시장이 공론화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창원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허성무(오른쪽) 창원시장이 지난 2일 시청에서 어석홍 창원시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스타필드 찬반 결과 권고안을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허성무(오른쪽) 창원시장이 지난 2일 시청에서 어석홍 창원시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스타필드 찬반 결과 권고안을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에 창원시는 권고안을 반영한 ‘창원 스타필드 정책’을 오는 7일 오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 발표는 찬성의견을 담은 향후 행정절차와 진행상황 등을 다루겠지만, 권고안에 담긴 개선사항도 반영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측도 찬성 권고안이 나온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한 신세계 프라퍼티는 당초 오는 2023년까지 스타필드를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시는 스타필드 예정지 주변 교차로에서 차량 진·출입 동선 범위를 넓히고 주차 면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교통영향평가 보완을 신세계에 요구해 놓고 있다. 이 같은 보완 요구를 반영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창원시 심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건축 허가 단계로 이어진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 41조에 따르면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 규모의 건축 허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사항이다. 창원 스타필드 건물은 연면적이 30만㎡를 넘어선다.

    신세계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경남도건축위원회가 건축물 배치, 공간 구성, 도시경관, 안전시설 적정성 등을 먼저 심의한다.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건축 허가를 내줄지는 창원시장이 결정한다. 건축 허가가 나와 착공이 가능해도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절차가 남아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8조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등을 제출해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창원시장은 이때 상권영향 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스타필드 예정지인 중동 상업용지는 소답시장, 도계시장, 대동중앙상가 경계로부터 1㎞가량 떨어져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 계획을 스타필드 개점 전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신세계가 작성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23년까지 창원시 의창구 중동 상업용지 3만2500㎡에 스타필드를 건립한다. 건물 규모는 연면적 32만5000㎡, 주차대수는 3500대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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