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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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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촬영은 범죄- 최진규(산청경찰서 수사과 경위)

  • 기사입력 : 2019-10-01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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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불법촬영은 지하철·버스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계단·엘리베이터 등에서 촬영했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볼펜·안경·시계 등 ‘위장형 카메라’와 ‘무음 촬영앱’이 등장해 탐지기로 추적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져 더욱 무분별하게 불법촬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불법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버스터미널·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신고보상금 확대 지급 등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제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호기심으로 포장한 나의 성적 욕망이 한 사람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불법촬영은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진규(산청경찰서 수사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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