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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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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웅동 배후단지 개발사업자 재선정해야

  • 기사입력 : 2019-09-24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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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항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하 웅동 배후단지개발)자 선정과정에 이해당사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면 개발사업자를 재선정해야 한다. 웅동 배후단지개발사업자 공모에 참가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평가 당일에 받은 평가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부산항만공사(BPA) 기술자문위원인 부산의 한 사립대 A교수가 포함된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BPA가 2년마다 모집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지난 2016년부터 2기 연속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당연히 BPA의 이해 당사자다. 그리고 A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해 BPA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공정하지 않다.

    모든 평가에서 이해관계자 평가위원 배제는 당연하다. 특히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선정에서 참가 기업에 재직하거나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제외한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이번 공모 평가에 BPA 기술자문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켰다. 그가 아무리 공정한 심사를 했더라도 결과가 자신이 자문을 맡고 있는 BPA로 결정됐다면 평가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평가위원 문제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수원컨벤션센터 수탁기관 선정 때 한 평가위원이 과거 참가 기업 재직 경력이 드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됐다.

    2000억원 규모의 이번 민자 사업자 선정 평가에 불공정이 조금이라도 개입됐다면 그냥 넘어갈 기업은 없을 것이다. 이 문제와 별도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민간투자 사업의 우선협상 자격을 공기업(BAT)에 부여한 것 등에 반발, 2건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웅동 배후단지 개발사업자 우선협상자 선정에 평가위원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 모두가 BPA의 기술자문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해수부의 철저하지 못한 업무처리가 그 원인이다. 해수부는 이제라도 불공정의 철저한 원인을 밝히고 웅동 배후단지 개발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이 바른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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