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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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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9-23 0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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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근로자 채용이나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위험 포인트를 가장 잘 아는 작업선임자가 관리감독자를 대신해 실시한 경우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채용이나 작업내용 변경할 때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답- 안전관계자 지위 있는 자는 안전교육 가능, 교육 필요할 땐 작업 실시하기 전 이뤄져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3호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에서 관리감독자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로 ‘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상의 작업선임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교육은 각각 당해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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