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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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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불법시설서 화재… 여전한 ‘안전불감증’

소방당국 불법시설물 시정 지시에도
업체, 5차례 연장요청하며 이행 안해
소극 대응 관리원도 비난 면키 어려워

  • 기사입력 : 2019-09-22 2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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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 표준공장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설이 지난 2016년 소방당국이 불법 시설로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한 곳임이 드러나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49분께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표준공장 9동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로 시설의 샌드위치 패널과 공장 벽체가 그을려 70여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49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자유무역지역 내 표준공장의 한 불법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인해 불법 시설물이 파손돼 불에 그을린 모습이 보인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49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자유무역지역 내 표준공장의 한 불법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인해 불법 시설물이 파손돼 불에 그을린 모습이 보인다.

    마산소방서는 이날 오전 펌프차 5대, 물탱크차 2대, 굴절사다리차 1대, 구조차 1대, 구급차 1대 등 10대가 현장으로 출동, 10여분 만에 진화해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이 난 시설이 3년 전에 이미 불법시설물로 지적을 받은 곳임이 확인되면서 공단 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재가 난 시설은 A업체가 표준공장에 붙여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자재 등을 납품 받으면서 생기는 박스를 아래로 쉽게 떨어트려 적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왔다.

    마산소방서는 지난 2016년 8월 2일 해당 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공문을 보냈다.

    마산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시설은 건물 외부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고, 공간이 밀폐돼 있지 않아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불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A업체에 2017~2018년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고 시정지시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업체는 5번에 걸쳐 관리원 측에 시정지시에 대해 연장을 요청, 지난 2월까지 시정한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한 A업체와 관리원은 3년이 넘도록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서 결국 화재가 발생해 ‘안전불감증’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관계자는 “업체에 대해 편의를 봐주다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공단 내 시설물과 화재예방 등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업체는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이유와 철거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한 질문에 “할말이 없다”고 했다.

    한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총면적 953,576㎡의 규모로 제1공구와 제2공구, 제3공구로 구성돼 정부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단독투자, 합작투자, 내국인업체 등 110여개사가 입주해 있다.

    글·사진=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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