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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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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시티 불법개조 조사 불응 13가구 고발 방침

492가구 중 26가구 적발 시정 명령
미복구 가구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 기사입력 : 2019-09-19 2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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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의창구가 중동 유니시티 내 불법개조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26가구에 대해 불법개조 행위를 적발했다. 하지만 13가구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5면 ▲‘아파트 불법개조’ 조사 거부 처벌 가능할까 )

    의창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불법 확장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난 이후 같은 달 8일부터 23일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창원서부경찰서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에 피트 공간의 불법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492가구 중 26가구에 대해 불법개조 행위를 적발하고 7개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19일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 중동 한 아파트에서 내부 확장공사 중 벽이 무너졌다./창원시 소방본부/
    창원시 의창구 중동 한 아파트에서 내부 확장공사 중 벽이 무너졌다./창원시 소방본부/

    불법 개조행위가 적발된 이들 26가구에는 1차 시정명령을 내려 현재 13가구는 원상복구를 했다고 구청에 밝혀 담당자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3가구는 1차 시정명령에 대해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이에 구청은 20일까지 별다른 연락이나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차로 시정지시를 하달하고 그에도 응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13가구가 가장 문제다. 이들은 연락조차 되지 않아 불법개조 여부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들 가구에는 공문을 발송해 점검에 대한 안내와 함께 연락도 별도로 취하고 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구청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12월 중순에는 유니시티 3·4단지 11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에 있는데 이 중 약 600가구가 피트공간 불법 개조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단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불법 개조행위를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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