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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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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도내 최초 농민수당 조례 제정

본회의서 만장일치 통과
군발행 상품권으로 지원 민중당 경남도당 “환영”

  • 기사입력 : 2019-09-19 16: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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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첫 ‘농민수당’ 조례가 의령에서 제정됐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장명철 의원은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는 군수가 농업인에게 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방식은 군에서 발행한 의령사랑상품권으로 규정했다.

    메인이미지의령군청 전경./의령군/

    지원대상은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군내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로 한다.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해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한 명에게만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

    한편 의령군의회가 경남 첫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민중당 경남도당이 19일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2017년 전남 강진을 시작으로 전북, 경북, 충남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경남도 의령에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보수적인 지역 정치 환경 속에서 진척이 없었던 경남의 농민수당 도입 문제가 의령군의회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극 검토되고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호철·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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