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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뺑소니범 사고 다음날 해외 도피

카자흐스탄 국적A씨 17일 오전 인천공항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

  • 기사입력 : 2019-09-19 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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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진해에서 8세 남아를 중태에 빠뜨린 뺑소니범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5면 ▲진해 8세 남아 중태 빠트린 뺑소니 운전자 어디 숨었나? )

    진해경찰서는 19일 경남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사고 범인으로 특정되는 A(20·카자흐스탄 국적)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초등학생 1학년 A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용의자 추정 인물.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초등학생 1학년 A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용의자 추정 인물.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9분께 진해구 용원동 한 카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로체 승용차로 몰고 가다 B(8)군을 치고 구호조치 없이 곧장 달아났다.

    경찰은 운전자 신원과 도주 경로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낸 다음 날인 17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목격자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차량 동선을 수사하며 사고를 내기 바로 직전 인근 한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며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카드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을 특정했지만, 이미 출입국 기록상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30일 단기 체류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현재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며, 사고를 낸 차량은 대포 차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 발령과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송환 절차를 밟는 데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대포 차를 이용하고 불법 체류자라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을 한 이유는 자신의 국적과 접경지역에 있고 가장 빠른 비행기 편을 이용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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