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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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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필수사업 위해 지방채 2600억원 발행

곳간은 쪼그라드는데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급감
가용재원 부족한데 불황 심화

  • 기사입력 : 2019-09-16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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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경남도의 살림살이가 2600억원 규모의 빚(지방채 발행)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지방채 1000억원을 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2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경남도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은 악화되는데 비해 세출은 늘어나고 특히 국비보조금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도비부담금도 증가해 예산운용에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경남도는 이른바 ‘착한채무’로 불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필수 사업들을 선별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DB/

    ◇세입 악화, 세출은 증가= 경남도의 세입여건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지정 등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지연되는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일반회계 세입요구액은 8조209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926억원이 증액됐다. 이 중 중앙지원예산(국비 2273억원, 지방이양 3274억원)이 5547억원으로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매칭에 따른 도비부담금도 2091억원으로 급증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심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취득세가 감소하면서 내년 지방세 징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지방세 징수예상액은 2조7406억원으로 이 중 취득세가 1조191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취득세입 1조4291억원에 비하면 2381억원 정도 감소한 것이다. 취득세가 큰 폭으로 준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이와 함께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의 감소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의 지속적 감소에도 지방소비세가 인상돼 전체적으로 22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도세 증가에 따른 법정의무경비 1000억원이 추가지출되기 때문에 가용재원 증가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세출예산 요구액은 9조5047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조243억원이 초과됐다. 내년 세입 8조2090억원에 비해 1조3317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스마트 경남 실현을 위한 투자 확대와 제조업 혁신, 민생경제 회복, 도정 4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지출 수요 증가, 법정·의무적 경비 및 복지예산 등이 지속 증가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사정도 안좋아= 지난해 경남의 경제성장률은 1.5%로 전국 경제성장률 3.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경남의 제조업 성장률은 -4.9%로 경남의 주요업종인 조선, 자동차, 금속제품이 계속 하락추세에 있다.

    여기에 창원 진해구,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는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통영과 거제의 고용률은 전국 60.9%보다 낮은 56.8%(통영), 59.1%(거제)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반면 실업률은 7.1%(거제), 6.0%(통영)로 최상위 수준이다.

    경남의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는 지난해 기준 8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634만3000원이다.

    ◇가용재원 절대 부족= 내년 세입 8조2090억원도 고정경비(경상경비·복지예산 등 예산지출이 고정된 경직성 경비) 8조532억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1558억원밖에 남지 않는다. 고정경비는 인건비 5741억원, 필수경비 1264억원, 법정의무 1조6384억원, 도비부담 9395억원, 국비 등 특정재원 4조8018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방채 2600억원을 발행해 재정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전년도 자체사업규모 7063억원의 58%(4158억원)까지 편성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자체사업 요구액은 1조원이 넘어 예산운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내 집행불가한 사업과 유사중복사업 등 대규모 자체 사업에 대한 조정과 국고보조사업·자체사업의 도비부담금 조정(도·시군 비율 조정), 대규모 자체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 연장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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