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성실한 납부자! 당신이 창녕군 지방재정의 주역입니다

창녕군 9월분 재산세 6만2097건, 79억 600만원 부과

  • 기사입력 : 2019-09-11 16:37:37
  •   
  • 창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 대비 약 4억원이 증가한 79억원(6만2097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세 대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되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 2기분 재산세 3625건 4억 7500만원, 토지분 재산세 5만8472건 74억 31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분 재산세는 16.4%(6700만원), 토지분 재산세는 3.9%(2억 8300만원) 각각 증가했다.

    주요요인으로는 창녕코아루더파크의 과세기준일 전 준공에 따른 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 및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인 9.21%가 반영된 세액이다.

    또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 모바일 전자송달이 시행됨에 따라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돼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한 편의제도가 추가됐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며 “납세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납기 내 납부”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청 전경.

    를 당부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비룡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