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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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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학생 의견 반영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학생과 교직원 3분의1참여 의무화

  • 기사입력 : 2019-09-11 1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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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영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앞으로 사립대의 대학기금 운용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교육위)이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은 대학 총장이 교직원·학생·외부전문가·동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리도록 했고, 수혜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1/3 이상 의무화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시와 견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적립금 운용과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김해영 의원은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통해 수혜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다. 교원 연구비, 교내장학금, 기숙사 확대 등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립금 운영을 이끌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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