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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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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 검찰 수사 경남 의원 7명 운명은?

‘패스트트랙 폭력’ 109명, 검찰이 직접 수사
16명 중 절반 가까이 ‘피고발인’
한국당 6명·정의당 1명

  • 기사입력 : 2019-09-10 2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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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25일부터 이틀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 폭력사태로 고발된 국회의원 109명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에 연루된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 출신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명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여상규(사천남해하동)·박대출(진주갑)·윤영석(양산갑)·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정점식(통영고성)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구) 의원 등 한국당 6명, 정의당 1명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없다.

    폭력과 관련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정치적 합의로 소송을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되며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메인이미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음 칼끝이 야당을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한 만큼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소환조사에 불응했지만, 검찰이 강제 수사까지 동원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경우 이를 버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불안이 가장 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10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 중앙지검으로부터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영등포경찰서에 보내 수사 지휘해 왔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출석 거부로 수사가 지연되자 검찰이 직접 내년 총선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고발 20건 가운데 18건을 맡아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충돌 등 네 갈래로 나눠 수사했다. 이번 사건 피고발인은 121명에 달하며 이 중 109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의원 98명에게 소환을 통보해 민주당 30명·정의당 3명 등 33명을 조사했다. 한국당은 피고발된 59명 전원이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당론에 따라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나머지 피고발인 1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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