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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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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9-06 0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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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답-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 가입해야, 국민연금법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등 제외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거나 외국인등록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연수, 종교, 동반, 기타인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본국이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의 국가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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