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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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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8-27 0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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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나요?

    답-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 방문해 계약 후 이용

    심신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됐다면 일상생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드립니다.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에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를 가지고 방문해 원하시는 제품을 선택한 후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신체기능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본인이 사용 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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