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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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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우리 아들 학대” 허위 주장한 30대 징역형

법원 “조울증으로 사태 균형있게 판단하는 능력 결여”

  • 기사입력 : 2019-08-25 1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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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어린이집 담임교사 등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9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유치원 교사 B씨가 4세인 자신의 아들에게 흉기를 던지고 흉기로 몸에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해 조사를 요청하고, 이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분되자 또 다시 ‘어린이집 교사인 B씨와 원감, 버스기사도 합세해 아들을 학대했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지역 카페 게시판에 해당 유치원과 관계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들에 대한 학대를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의 진술과 자신이 반복적으로 한 질문과 답변만을 근거로 이 같은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맹목적인 의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원에 자신이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A씨가 자신과 자녀에게 발생하는 상황과 사태를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호 부장판사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끔찍한 범행과 학대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통해 피해자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 학대 의심만으로도 교사와 유치원에서 발생한 낙인효과까지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금전적 이익 혹은 악의적으로 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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