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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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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42억 투입

지원사업 시행 후 최대 예산 반영
오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접수

  • 기사입력 : 2019-08-21 2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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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이 시행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42억2100만원(약 3000대분)을 투입, 노후차량 조기 폐차와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23일 ‘2019년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차량연식과 차종에 상관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일 경우 기본 요건에 해당되며, 부가적으로 창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신청접수일 기준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이외에도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기본), 200%(추가 3.5t 이상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이며 상한액은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총 72대 한정 지원한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접수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본관 1층)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노후된 차량 순서로 지원대상이 선정되므로(선착순 아님) 접수기간 내 편한 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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