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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받아

  • 기사입력 : 2019-08-21 1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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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국세청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아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연말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으로 사업소득자 등은 대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대상자가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당해 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달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해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한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 신청해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6월에 지급한 후, 9월에 나머지 30% 금액을 정산해 지급하게 되므로 대상자는 기존에 비해 상반기 소득분은 9개월, 하반기 소득분은 3개월 일찍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급하므로 대상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전화(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국세청 장려금 콜센터(051-750 -7199)나 국세청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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