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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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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조치 미흡 경찰관 2명 경징계

인권심의감찰합동위원회서 회부한 15명 중 2명만 징계

  • 기사입력 : 2019-08-21 14: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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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안인득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조치가 미흡했던 경찰관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진주 방화·살인사건에 앞서 주민신고 등에 안이하게 대응한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다.

    앞서 경찰의 자체 조사결과에서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15명 중 최종적으로 2명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메인이미지안인득./경남신문DB/

    지난 6월 13일 ‘진주 방화·살인사건 관련 경찰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팀’은 진주 방화살인 사건 수개월 전부터 안인득의 폭력성향에 대한 피해자들과 주민들의 도움 요청이 있었으나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에 대해 31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2개월간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15명에 대해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는 8명을 제외한 7명을 ‘감찰처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감찰처분위원회’는 2명에 대해 징계위 회부 전 직권 경고 처분을 하고 나머지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경남경찰청 이태규 청문감사담당관은 “타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에방초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중징계를 하는 것이 과하다는 판단에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정신건강센터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개선 대책을 밝혔다.

    경찰은 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회체 구성 운영 및 정신건강센터 중심의 입원연계 추진 등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며, 행정입원을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경찰청에 건의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오전 4시30분께 진주시내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은 범행에 앞서 수개월 전부터 이웃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이에 이웃주민들이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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