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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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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원서비 현금수납 이제 바꿔라”

전교조 경남지부, 도교육청 회견서
현금 수납 폐지·대안 마련 촉구
도교육청 “수능기관 업무대행

  • 기사입력 : 2019-08-20 2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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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금융거래 서비스가 보편화됐음에도 수능 원서비용은 1994년 수능이 치러진 이래 줄곧 현금 납부만 이뤄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는 응시하는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원에서 4만7000원까지 다르다.

    재학생의 경우 원서 접수와 함께 응시료를 고3 담임교사나 진로담당교사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졸업생도 원칙적으로 출신학교에서 접수를 해야 해 학교로 찾아가 접수하고, 응시료는 행정실에 납부한다. 장기입원 환자나 수형자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만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할 수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2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2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응시료를 받으면 해당 교사 등은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작성하고, 원서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고, 응시료는 교육지원청에 출장나온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있다. 한 학교당 평균 1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징수해야 하고 보관해야 해 담당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수능이 시작된 이래 20년 넘게 현금 수납 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충수업비는 물론 사설 모의고사 비용도 스쿨뱅킹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료만 현금 납부하고 있어 대비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금 수납을 폐지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수능원서비 현금 수납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번거로움 그 자체”라며 “대입 진로상담을 해야 될 고3 담임과 진로담당교사가 납부할 때까지 현금을 징수하고 보관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농경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현금수납방법을 폐지하고 스쿨뱅킹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수수료 징수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회계지침에 징수항목이 없고 기본적으로는 수능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쿨뱅킹은 재학생만 가능하고, 졸업생은 여전히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스쿨뱅킹도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제때 접수를 하지 못하거나 다시 현금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 내 협의체를 발족하고 대정부 건의에 나서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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