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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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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신항 지원특별법 제정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9-08-19 2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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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에 조성되는 부산항 제2신항이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동북아 최대 환적 거점항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경남에서 역대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기록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올해부터 2040년까지 건설비용만 13조 5500억원에 이르는 매머드급이다. 항만 건설에 따른 지방세수, 일자리 창출, 경제적 파급력, 관련 산업 동반성장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도내 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건설업 직접 효과가 5조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항만 건설에 따른 건설업 붐이 조선·자동차·원전 산업 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경남 경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어민이나 주민들도 발생하는 만큼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신항 주변 어민들은 항만 조성 과정에서 어업권 소멸, 조업구역 축소 등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피해 어민들과 지역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2003년 1월 이후 신항 어업보상을 제한하는 ‘부관(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하는 약관)’으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어업인들도 있었다. 제2신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부관’ 문제도 적극 협의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남도가 소멸지역 어업인들의 상실감 해소와 생존대책 마련을 위해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기업 우대 참여를 골자로 한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주민 기대와 어업인의 상실감 해소를 위한 지역발전사업과 어업인 지원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운영중인 만큼 성과를 기대한다. 법률 제정이 여의치 않다면 토지매수와 손실보상, 이주대책에 한정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지역 발전과 기타 지역지원을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도 특별법 제정이나 법 개정이 신속하게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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