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8-19 08:05:06
  •   
  • 문-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이 작업내용을 달리해 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해도 매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까?

    답- 작업설비·방법 등 변경이 있을 때 실시, 작업내용 동일 시 교육 실시 의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의 내용처럼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다면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