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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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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 2심서도 징역형… 김 지사 재판 영향은?

여론 왜곡 중대 범죄로 판단
재판부 ‘공모 인정여부’ 관건
김 지사 이르면 10월께 2심 선고

  • 기사입력 : 2019-08-15 2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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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서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메인이미지'드루킹' 김동원씨/연합뉴스/

    ◇“중대범죄” 유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형량이 줄었다. 이는 김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아내 성폭행 건과 이번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 자체에 대한 감형은 아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은 1심과 같다.

    법원은 김씨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봤다.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조작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경공모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요구했다고 봤다.

    ◇공모여부는 판단 안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씨의 여론조작은 물론, 김씨가 김 지사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 재판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게 된 원인은 댓글조작 중대성과 함께 드루킹 일당과 공모했다는 점이다. 드루킹 항소심이 재차 댓글조작 범행을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 연결고리 중 하나의 근거가 인정된 셈이다. 김 지사의 공모 여부가 인정될 경우 1심과 같은 실형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드루킹 재판부는 김 지사와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봤다. 김 지사가 김씨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운용을 허락했고 이후 계속해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공모 여부에 초점을 맞춰 방어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공모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킹크랩 시연회 당시의 로그 기록, 전 수행비서의 이동 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재판부 달라 ‘변수’…10월 선고 전망= 일각에선 김씨와 김 지사 재판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나뉘어 진행돼 하나의 선고가 다른 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한다. 김씨와 김 지사 1심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가 맡았지만 항소심에서 김씨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4부, 김 지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가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은 8월 22일이며, 9월 5일에는 드루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르면 10월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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