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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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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억원 융자 지원

1억원 한도 2년간 이자차액 2.5% 지원

  • 기사입력 : 2019-08-14 0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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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남도가 특별자금 1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융자 신청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인이며,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약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26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한 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 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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