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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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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질 알 수 없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협약

  • 기사입력 : 2019-08-13 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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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과 부산, 환경부가 어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에 서명했다. 경남도는 이를 정부와 경남과 부산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 업무협약(MOU) 체결’이라 했다. 그리고 도민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을 2025년까지 현재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가 이번 합의가 낙동강 수질 개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낙동강 수질 개선이다. 경남 동부지역 190만 도민도 낙동강 원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은 개선돼야 한다. 강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환경부장관과 경남지사, 부산시장이 서명한 ‘합의문’을 보면 그 알맹이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목은 앞에서 밝힌 대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이다. 그러나 그 전문에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 등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해 5개 항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낙동강 물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수질 문제인지,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문제인지, 시도 간의 갈등이 문제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5개 항 중 제1항은 ‘물은 공공재로 수질개선 최우선으로… 협력한다’는 선언적 의미이고 나머지는 ‘중립’, ‘공정’, ‘협력’, ‘협조’가 전부다.

    이런 문서는 의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또 있다. 부산은 남강댐 물을 끈질기게 요구해왔으나 지난 6월 오거돈 시장이 “남강댐 물은 경남도와 지역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큰 갈등도 사라졌다. 그러면 부산과 경남이 환경부와 손잡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난해하다. 물론 지난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통합물관리가 기본이 되고는 있다. 하지만 도의 합의 발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MOU’로 하고 첨부 문건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합의문’으로 돼 있다. 정치적 의도도 의심된다. 아무튼 낙동강 통합관리 방안 연구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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