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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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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8-12 0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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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면 공상처리를 하고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직원 휴식시간에 자발적 운동 중 부상은 업무와 관계 없는 행위로 산재 해당 안돼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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