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승용·화물·특수차 ‘캠핑카 튜닝’ 된다

국토부, 자동차 튜닝규제 대폭 완화
LED 광원 전조등 설치도 허용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

  • 기사입력 : 2019-08-11 21:02:24
  •   
  • 내년부터 승용·화물·특수차의 캠핑카로의 구조변경(이하 튜닝)이 가능해진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튜닝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메인이미지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국토부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도 화물차·특수차로의 변경 튜닝이 허용된다.

    특히 앞으로 LED 광원의 전조등 설치도 허용된다. 과거에는 자기인증한 등화장치는 전조등만 제외하고 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이 면제됐으나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될 예정이다. 자기인증이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변경안은 국토부의 튜닝검사 절차를 마련된 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될 계획이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