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국민연금 길라잡이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사망 땐
소멸시효 완성됐더라도 다시 청구 가능

  • 기사입력 : 2019-08-09 07:38:48
  •   
  • 문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답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에 도달 또는 사망했을 경우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