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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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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수입하는 물품·기술 전략물자 여부부터 확인을”

창원상의, 일본 수출규제 기업설명회
주요내용·사전준비·유의사항 등 안내

  • 기사입력 : 2019-08-06 2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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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해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 기업은 먼저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물품 또는 기술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현용환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6일 오후 창원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에서 강사로 나와 주요 내용과 기업 사전준비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만약 취급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3면

    현용환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이 6일 창원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에서 기업 사전준비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현용환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이 6일 창원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에서 기업 사전준비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현 연구원은 또 “수입 물품이나 기술이 전략물자인지는 기업이 직접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규정을 검색해 보거나 국내 ‘대외무역법’ 이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별표 3’ 등을 검색해 보면 되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이나 국내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문판정 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 연구원은 이어 “일본의 수출허가제도에는 전략물자를 백색국가가 아닌 국가로 수출할 경우 일본 내 ‘자율준수기업’이 사용가능한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기존의 교역 상대 기업이 일본 내 자율준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략물자관리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yestrade.go.kr, japan.kosti.or.kr) 등에서 일본내 자율준수기업 명단을 검색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역 상대 기업이 일본 내 자율준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향후 전략물자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유효기간이 6개월인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심사과정에서 평균 9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물품 납기일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도 있다. 향후 이를 감안해 미리 주문을 해야 하고 또한 충분한 물량을 조기에 확보해 둘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울러 “수출대상 품목이 비전략물자일 경우에는 동 품목이 수입된 이후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 규정에 따르면 수출자가 대량파괴무기 제조 전용 가능성에 대해 알거나, 대량파괴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것을 일본 정부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취급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 연구원은 이를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은 물품의 특성상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치제어 공작기계, 탄소섬유, 티타늄 합금 등 40개 품목을 표로 정리해 중점 감시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동시에 “이러한 품목들은 백색국가가 아닌 국가로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자가 최종용도 및 사용자 등을 점검해 최종적으로 무기 제조 등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기업체 임직원 및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배근태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정부 지원사업’, 김호진 창원고용노동지청 감독관이 ‘재량근무제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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