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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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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응급의료기관 질적 개선 급하다

  • 기사입력 : 2019-07-31 2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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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2017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경남에서는 3곳 중 1곳이 A, B, C 중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경남은 C등급은 37곳 중 14곳이다. 경남의 이 비율은 35.1%로 전북 36.4%(22곳 중 8곳)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전국의 C등급 평균 19.4%(78곳)에 비해도 월등히 높다. C등급이 많다는 것은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곳도 4곳이나 됐다.

    그렇다고 도내 응급의료기관이 종별(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그룹 내에서 상위 30%에 속하는 A등급이 많은 것도 아니다. A등급을 받은 병원은 대우병원, 창원병원, 마산의료원, 강일병원 등 4곳뿐이다. 결국 경남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응급의료란 말 그대로 응급환자, 즉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조치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시급히 응급의료와 관련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 이유는 ‘응급환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들이다. 나와 내 가족 역시 언제든지 이런 응급환자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인식이 가능하다면 내가 사는 고장을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질적 개선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도 필요하다. 당국의 정책적 배려와 응급의료기관의 의지, 도민의 관심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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