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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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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항 배후단지 개발, BPA 참여 적절하나

  • 기사입력 : 2019-07-30 2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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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 신항 진해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자 선정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얼마 전 부산항만공사(BPA)를 이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차순위 협상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9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시켰다고 한다. 민간투자 사업의 우선협상 자격을 공기업에 부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법적대응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기관 산하 공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민간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민간부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항만법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신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은 시작도 되기 전에 사업자의 자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해수부 민자사업으로 지정돼 올해 2월 제안공모 절차가 진행됐다. 신항의 물동량과 연계해 전체면적 112만㎡ 중 85만㎡를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비는 2000억원 규모다. 문제는 최초 제안 지위를 양도받은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탈락하면서 ‘민자 유치’라는 당초 목적이 실종된 데 있다. 특히 태영건설 컨소시엄 측이 밝힌 평가진행이 석연치 않은 점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사업자 선정부터 삐걱거려서는 곤란하다.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현실적으로 공공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다. 사실상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되는 먹거리로 정부가 2016년 항만법을 개정하면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도 바뀐 항만법을 근거로 삼아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는 이번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BPA가 SPC 설립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도 해야 한다. 공기업 참여가 가능했다면 민간에서는 아무도 최초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이유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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