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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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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7-30 07: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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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장기요양급여 등 공단 처분에 이의 있을 땐 이의신청 제기·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이의신청은 공단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자료실→ 서식자료실→이의신청서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으며, 온라인 이의신청은 홈페이지 장기요양 심사위원회 이의신청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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