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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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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청 ‘직장내 괴롭힘’ 논란, 엄정 조사 필요

  • 기사입력 : 2019-07-28 2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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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7급 공무원 A씨(41)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을 밝히기 위한 엄정한 조사가 요구된다.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와 유족들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공개한 고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들도 들어 있다. 따라서 도청의 철저한 조사로 그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경찰의 수사도 함께 진행, 사실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밝혀지면 도청의 삐뚤어진 조직문화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고인의 SNS를 살펴보면 충격적이다. 아직도 이런 조직문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상사의 담배 심부름. 그것도 단순한 담배 심부름이 아니다. 담배를 구해다 주었더니 너무 순하다고 집어던졌다고 한다. 1970년대에나 있음직한 일들이다. 물론 이의 사실여부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추구하는 오늘날 만약 도청에 아직도 이런 구태와 갑질이 남아 있다면 도청은 대대적 조직혁신 대상이다.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도청 조직은 혁신돼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6개월 전이다. 시행에 들어간 것은 지난 16일부터. 대부분의 직장들은 이날까지 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을 만들어(변경) 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또 시행을 앞두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보도도 이뤄졌다. 그런데도 도내 공공 엘리트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도청 내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직장내 괴롭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A씨의 죽음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비롯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청은 A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많은 직장들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 분위기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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