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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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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니시티 불법 개조, 입주 초기에 막아야

  • 기사입력 : 2019-07-28 2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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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6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후 아파트 불법 구조 변경이 줄었다가 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파트 불법 개조는 배관, 전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구획된 공간인 피트(Pit)와 엘리베이터에서 각 가구 현관까지 이르는 복도 등 공용공간을 한 가구가 독점해 사용하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분양 때부터 관심을 끌었던 창원 중동 유니시티 1·2단지가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피트를 드레스룸이나 창고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관할 의창구청에서 유니시티 아파트 시행사에 전수조사를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유니시티 1·2단지 2867가구 중 피트를 불법 개조하면 3평에서 최대 6평까지 활용할 수 있는 가구수가 492가구나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업체에서 구조 변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미 한 업체에서 30여 가구에 대해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개조가 가능한 가구의 불법 개조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피트 불법 개조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의 한 신축아파트에서도 말썽이 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시행사가 피트를 수납공간으로 불법 개조하고 이를 홍보하다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두 사례는 경남에서도 공용공간을 활용한 불법 개조가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심각한 안전문제를 가져온다는 데 있다. 전기와 각종 배관 등이 지나가는 피트의 불법 개조는 화재에 취약해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 발생시 소방관이 아파트 내부로 진입할 때 설계도면과 다를 경우,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유니시티는 42층 고층 아파트다. 화재 등 안전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말이다. 의창구청은 유니시티 불법 개조 전수조사를 시행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야 한다. 적발된 곳은 모두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해야 한다. 입주 초기에 불법 개조를 막지 못하면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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