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사설] 경남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방안 찾아야

  • 기사입력 : 2019-07-24 20:22:13
  •   
  • 정부가 어제 비수도권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 대구, 강원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지만 경남은 이를 지켜봐야만 했다. 아쉽게도 경남은 지난 4월 중기부의 1차 심사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혁신 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구당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약 2배에 달한다고 한다. 특구 안에서 지정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받고,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도 받는다. 한마디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시험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경수 지사가 무인선박 조기 지정 건의와 함께 정밀기기 기반 의료기기 규제자유특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도는 이달 중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10월 중 공식 신청할 예정이다. 무인선박(자율운항선박)은 중소조선소의 위기극복을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특히 조선산업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은 여느 지자체가 흉내 낼 수 없는 경남의 강점이다. 의료분야도 의료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헬스 등 의료산업 진흥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등을 도입했지만 제도 정비가 늦어 규제자유특구가 우선 해결책인 것이다.

    수도권에 비해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경남으로선 미래산업의 특구화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미 도래한 4차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무인선박은 침체된 조선업을 일으킬 수 있다.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한 산업화의 필요성을 확실히 부각해 탈락의 설움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의료기기도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했다. 더욱이 신기술의 사업화로 지방의 혁신성장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해 전망도 밝은 편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