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후진하다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60대 금고형

  • 기사입력 : 2019-07-23 16:18:16
  •   
  • 승합차로 후진을 하다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정현 부장판사는 승합차로 후진을 하다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6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한 마을 진입로에서 2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승합차를 등지고 걷던 B(76)씨를 충격 후 두 차례에 걸쳐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를 최초 충격하였을 때 차량에 장착된 후방감지센서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렸음에도 쓰레기나 다른 물체에 부딪힌 것이라 판단해 계속 진행했다”며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