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7-22 08:05:56
  •   
  • 문-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른 발생 보고의 의무는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답- 산업재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발생 사실을 보고(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걸리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