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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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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7-19 0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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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받을 유족 없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 지급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령·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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